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97』 피고인은 2011. 9. 초경부터 C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계좌이체 등 심부름을 하면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F)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그녀가 카운터 서랍에 놓아둔 그녀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그녀의 도장이 찍힌 출금전표를 몰래 가지고 나와 돈을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9. 14. 범행 피고인은 2011. 9. 14. 09:4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하나은행 방이점에서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칠백 이십만(7,200,000)’, 고객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그 출금전표가 위조된 줄 모르는 피해자 하나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9. 16. 범행 피고인은 2011. 9. 16. 09:12경 위 하나은행 방이점에서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구백만(9,000,000)’, 고객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여 위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위 출금전표가 위조된 줄 모르는 피해자 하나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72』
1. 사기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37,620원을 편취하였다. 가.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