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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7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부근 도로에서 체크카드 3 장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새마을 금고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및 입출금거래 내역,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 매체 3개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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