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7:00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향우 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변동4가 쪽에서 농도원4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변동 네거리 쪽에서 유등천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교차로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매그너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55,426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술을 마시고 도주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