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익산시 익산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중고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 헬 로 마켓 ’에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 전화기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 내역서
1. 각 문자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
피해 전부를 회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