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11,216,042원, 원고 B에게 16,824,063원, 원고 D에게 28,040,105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중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1토지’,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H 소유였다.
나. H가 1993. 10. 19.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소외 I이 75/425 지분, 자녀인 피고 E과 F 및 소외 J, K이 각 50/425 지분 비율로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J이 1995. 9. 4. 사망하자, 그 자녀인 원고 A이 2/5, 배우자인 원고 B이 3/5 지분 비율로 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I이 2003. 11. 28. 사망하자, 그 자녀인 피고 E과 F 및 K이 각 1/7 지분, 원고 A이 2/35 지분, 원고 B이 3/35 지분 비율로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마. 한편 K은 2005. 9. 29. 자녀인 원고 D에게 위 나.
항의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50/425 지분을 증여하고 2005. 9.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그 후 K이 2010. 5. 8. 사망하자, 원고 D은 K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사. 위와 같은 상속 등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J 사망 (1995. 9. 4.) I 사망 (2003. 11. 28.) K 증여 (2005. 9. 30.) K 사망 (2010. 5. 8.) 최종 지분 A 지분 20/425 (=50/425 × 2/5) 6/595 (=75/425 × 1/7 × 2/5) 2/35 (=20/425 6/595) B 지분 30/425 (=50/425 × 3/5) 9/595 (=75/425 × 1/7 × 3/5) 3/35 (=30/425 9/595) D 지분 50/425 15/595 (=75/425 × 1/7) 1/7 (=50/425 15/595)
아. 그런데 H 사망 무렵부터 피고 E은 이 사건 1토지를, 피고 F은 이 사건 2토지를 배타적으로 각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