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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02 2013가단107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등 1) E과 F은 혼인하여 슬하에 2남 5녀를 두었는데, 선정자 B은 E과 F의 장녀, G은 차녀, H은 3녀, 선정자 D는 4녀, I은 장남, 선정자 C는 5녀, 원고는 차남이다. 2) E이 1973. 2. 15. 사망하여 위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58. 2. 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따라 E의 재산을 I이 3/10 지분, 원고가 2/10 지분, 선정자 B과 G이 각 1/20 지분, 선정자 D, C와 H, F이 각 1/10 지분씩 각 상속하였다.

3) F이 2011. 4. 8. 사망하여 위 7남매가 F의 재산을 각 1/7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E 명의로 되어 있던 경북 울릉군 J 대 595㎡ 및 K 대 46㎡(이하 ‘J 및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73.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3. 5. 8. 경료되었다.

2 F은 J 및 K 토지에 관하여 1985. 12. 19. I에게 같은 달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별지 2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는 2009. 4. 7. J 대 595㎡에서 분할되었고, 별지 2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는 2010. 3. 10. J 대 595㎡에서 분할되었으며, 별지 2 목록 기재 3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

)는 2009. 4. 7. K 대 46㎡에서 분할되었다. 4)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1, 3 토지에 관하여 2009. 6. 4.에 같은 달 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2010. 5. 10.에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1, 3 토지는 2009. 7. 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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