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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02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D상가 제지하층 제1호 585.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5. 10. 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50만 원(다만 2012. 4. 1.부터 201. 9. 30.까지는 임료를 월 120만 원으로 정하고, 2012. 10. 1.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헬스클럽 용도로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5. 27.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위 경매절차에서 F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2014. 12. 17.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그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5. 6. 16.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F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인도를 요구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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