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제지하층 제1호 58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14. 12. 17.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2. 4.무렵부터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500,000원, 임대기간 2012. 4. 1.부터 2015. 10. 1.로 하여 임차하여 스포츠센터 등 용도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에도 피고가 인도를 거부하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5. 6. 16.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피고는 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거나,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가 C과의 임대차계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② 피고가 인도집행시까지 스포츠센터로 점유, 사용하며 기존 회원 등을 상대로 영업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설령 피고 주장처럼 신규 회원을 영입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12. 17.부터 2015. 6. 16.까지의 월 임료는 1,665,000원, 년 임료는 19,98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