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청주시 상당구 C 지상 제가호 철파이프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본소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4.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월 차임의 지급을 최고함과 동시에 2015. 1. 20.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5. 1. 12.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2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24.부터 2015. 1. 20.까지의 지체 월차임과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한 날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부당이득의 발생 종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2017. 6. 2. 제4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의 기계부품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자인한 점,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의 기계부품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