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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09. 22. 선고 2005누1770 판결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
제목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요지

공동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스스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 2004.4.1.한 ① 2002.6.분 특별소비세 4,038,6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교육세 949,310원,② 2002.12.분 특별소비세 13,361,090원, 교육세 3,592,890원,③ 2003.6.분 특별소비세 25,973,430원, 교육세 7,307,7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 2004.4.2. 한 ①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78,580원, ②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96,820원, ③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417,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의 "갑8, 20호 증" 다음에 "갑26호 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6행의 "증인 김○○"을 "제1심 및 당 심증인 김○○"으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제8행의 "갑22호 증의 3" 다음에 "갑28, 30, 31호 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0행의 "갑17호 증의 1, 2"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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