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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12. 선고 2009누31900 판결
지분법평가이익 및 매출채권매각이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212 (2009.09.11)

제목

지분법평가이익 및 매출채권매각이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의 적법 여부

요지

지분법평가이익이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5.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4기분 교육세 748,204,931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2년 4기분 교육세 249,454,949원, 2003년 4기분 교육세 221,295,854원, 2004년 4기분 교육세 386,911,637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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