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추징규정의 적용가능 연도
요지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2002. 1. 1.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각 부과처분 중 2001년도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8491 (2007.6.27)]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4. 원고에게 한 별지 부가가치세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5,097,890원, 별지 교통세표 기재 각 교통세 합계 96,329,100원, 별지 교츅세표 기재 각 교육세 합계 12,780,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부가가치세표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2,691,130원, 별지 교통세 표 제7 내지 31항 기재 각 교통세 합계 88,729,100원, 별지 교육세표 제7 내지 31항 기재 각 교육세 합계 11,640,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부터 ○○시 ○○면 ○○리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자들로부터 병아리를 들여와 성계로 길러주는 축산위탁업을 영위해 왔는데, 계사 난방을 위해 경유 · 등유 겸용 축산용 난방기를 사용하면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아 ○○주유소에 이를 교부하고 경유와 등유를 구입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년에 경유 44,000l에 대한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아 등유 44,000l를 구입하면서 이를 교부하였고,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경유 350,600l에 대한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아 그 중 10,000l에 대한 것을 경유 10,000l를 구입하면서 교부하고는 270,600l에 대한 것은 등유 270,600l를 구입하면서 교부하고 나머지 70,000l에 대한 것은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입금 10,500,000원을 상계처리하는 조건으로 교부하였다.
사업연도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유류
실제 구입한 유류
경유(l)
등유(l)
경유(l)
등유(l)
2001
44,000
10,000
0
54,000
2002
128,600
0
4,000
124,600
2003
140,000
0
4,000
86,000
2004
82,000
0
2,000
60,000
합 계
394,600
10,000
10,000
324,600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 ·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4. 원고에게 별지 부가가치세표, 교통세표, 교육세표의 각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를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8,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24, 26 내지 3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유 324,600l에 대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에 교부하고 등유를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구입한 등유는 모두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는데, 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교부바든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 ·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면세유류구입권 양도 등에 대하여 감면세액 상당액 등을 추징하는 규정은 2002.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1년의 면세유류구입권 양도 등을 이유로 한 별지 부가가치세표 제1, 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406,760원, 별지 교통세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교통세 합계 7,600,000원, 별지 교육세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교육세 합계 1,14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2001년도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며, ③ 추징의 범위는 경유의 감면세액에서 등유의 감면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경유의 감면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추징세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1년도 각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경유에 대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에 교부하고 등유를 구입한 행위는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12. 31.까지 공급되거나 반출되는 농업용 석유류에서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은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제111조 제3홍에 따라 이루어졌고, 2002. 1. 1. 이후 공급되거나 반출되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이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다(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제106조 제1항 제7호, 제111조 제3호가 삭제됨과 아울러 106조의2가 신설되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22조, 제30조에 따라 2003. 6. 30.까지 공급되거나 반출되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06조 제1항 제7호 제111조 제3호가, 2003. 7. 1. 이후 공급되거나 반출되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신설된 제106조의2가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근거규정이 되었다. 그런데 신설된 제106조의2의 시행일인 2003. 7. 1.에 이르기 전에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세 제106조의2가 개정되었고, 아울러 개정된 제106조의2가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2002.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결국 2001. 12. 31.까지 공급되거나 반출되는 농업용 석유류데 대하여는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제111조 제3호가, 2002. 1. 1. 이후 공급되거나 반출되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이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이 각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근거 규정이 되었다).
(다) 그런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1. 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될 때 신설되어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2002. 1. 1.부터 시행되었고, 2001. 12. 31.까지 공급되거나 반출되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추징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2002. 1. 1.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1년도 각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1항이 추징의 근거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일정 기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에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이어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나머지 각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가 경유에 대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에 교부하고 등유를 구입한 행위는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는 조건으로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행위 역시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면세유류구입권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및 위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합계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우 270,600l에 대한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하고 같은 양의 등유를 구입하였어도 그 추징세액은 경유 270,600l의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경유의 감면세액에서 등유의 감면세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나머지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1년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7.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3호 및 제4호의 석유류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 등
① 제109조 내지 제111조에 규정된 물뭄을 면세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09조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7. 삭제 <2000. 12. 29.>
○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대통령령 제6297호로 개정되어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농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삭제 <2000. 12. 29.>
○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물뭄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09조 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 부칙 <제6297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 제72조의2 제2항 및 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 제9항 ·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97호, 2000. 12. 29.> 제22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297호, 2000. 12. 29.> 제30조 석유류의 면세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와 제111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 등은 종전의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6297호, 2000. 12. 29.>(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 제72조의2 제2항 및 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 제9항 · 제121조의5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97호, 2000. 12. 29.> 제22조
삭제 <2001. 12. 29.>
○ 부칙 <제6297호, 2000. 12. 29.> 제30조
삭제 <2001. 12. 29.>
○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어 2002. 12. 11. 법률 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농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 ·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 · 어민"이라 한다)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 · 어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 ·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 ·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 · 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6538호, 2001.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 제1항 · 제2항,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28조의3, 제45조의2, 제72조의2 제2항, 제73조의 제1항 제15호, 제74조 제1항 제12호, 제86조의2 제10항, 제88조의5 제2항, 제89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 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14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 제2항 제2호, 제121조의 2(제2항 전단 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부칙 <제6538호, 2001. 12. 29.>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 농 · 임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 · 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 · 어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 · 임 ·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 · 임 ·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교통세 ·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 · 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6762호, 2002. 12.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762호, 2002. 12. 11.> 제20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5조 제2항, 제106조의 2 및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 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