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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53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 1.부터 2019. 7. 4.까지 영업장 면적이 약 8평인 위 음식점에서, 탁자 16개와 조리시설 및 냉장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파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소주, 막걸리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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