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3. 05: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나들목 부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에 정지하게 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①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운전자 F에 대해 2018. 3. 9.부터 2018. 5. 29.까지 치료비 7,201,220원과 합의금 3,051,780원을, ② 아래다리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동승자 G에 대해 2018. 3. 9.부터 2018. 4. 26.까지 치료비 3,401,870원과 합의금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2018. 2. 22.부터 2018. 3. 27.까지 원고 차량 소유자 C에 대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경기성남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 법원은 원고 측 과실을 60%, 피고 측 과실을 40%로 보았으나,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측은 면책되어야 하거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단독사고 후 약 37초 만에 이른바 피양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