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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노33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횡령의 점 (2019 고단 2836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수표를 분실할 우려가 있어 G에게 보관을 맡겼고, G으로부터 수표 금액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수표를 횡령하였다거나 횡령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횡령의 점)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 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도 횡령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며,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횡령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횡령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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