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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노14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관리비 계좌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예외 없이 변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범의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일시적으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 계좌에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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