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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가. 각 원심판결 1) 제 1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제 2 원심은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환송 전 당 심은 제 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제 2 원 심판 결의 죄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 오해,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환송판결 대법원은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제 1 원 심이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한 것은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위배되어 위법 하다는 이유에서, 제 1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이 부분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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