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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4 2016가합738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374,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30.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해 온 사실, 원피고는 2016. 6. 10.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동안의 대여금 합계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매월 9일에 지급하며,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이자지급을 지체한 경우 피고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금 원리금 합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위 차용증에는 ‘대여금 원금을 약정 당일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제기일에 관하여는 2016년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 일자는 공란으로 두었으며, 매월 9일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을 둔 것까지 고려하면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는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후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가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위 대여금 원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6. 10.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이 강박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금원이 8,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하였으며, 그 무인은 원고가 피고의 손을 잡아끌어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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