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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5149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12%, 그...

이유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투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16.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준 사실,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한 이억 원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외 원금에 대한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지금까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불각서 작성일인 2016.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2. 1.부터 약정이자를 청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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