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45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1. 8. 1.부터 2020. 7. 2.까지의 약정이자를 계산하여 2020. 7. 2. 기준 원리금 및 2020. 7. 3.부터 변제일까지의 원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청구하였다가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과 같이 원금 및 이에 대한 2011. 8. 1.부터 변제일까지의 약정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진술하였다). 2.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