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8 2013고단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 피고인은 2012. 12. 28.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피해자를 향하여 계속 중얼거리면서 쳐다보던 중,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씨발 년아, 내가 너 같은 년한테 이렇게 당해야 하냐 좆같은 년이 뒤지고 싶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질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71] 피고인은 2013. 1. 18. 18:2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쥬시쿨’ 주스 1개를 구입하고자 결제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잔액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자 “아, 이 씨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쥬시쿨을 집어던질 것처럼 행동하는 한편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수사, 일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