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감금 (1)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06: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서 피해자 F(여, 14세)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쥐 좆만한 년이 미쳤냐 네가 뭔데 내 돈 250만 원을 갖고 튀어.”라고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리고 “경찰서 갈래 돈 갖고 올래 네가 폰으로 조건만남 잡고 오늘 12시 안에 돈 맞춰와!”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와 그 친구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2018. 9. 21. 09:05경 안양시 만안구 H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F에게는 성매매를 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고, 피해자 G에게도 “F가 돈을 가지고 올 때까지 못 간다, 너 잡혀있는 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같은 날 22:45경까지 위 H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3경 안양시 만안구 I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이동하여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피해자 F가 같은 달 23. 14:00경 피고인에게 성매매로 받은 돈을 교부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I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05: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오늘도 못 갈 줄 알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양시 만안구 L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들을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