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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3 2014고단5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빠’에서,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네가 뭔데! 네가 사장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야,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얼마 안 먹은 것들이, 너 몇 살이야 씨발,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 G와 H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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