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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9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행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었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5. 6. 3.자 주거침입의 점)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30.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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