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8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등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