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거나 적어도 기존의 기왕증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이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협박 당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받은 치료 내용도 종전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요추 부위에 느낀 통증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었다
거나 새로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