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210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방실에 데리고 간 것일 뿐 감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노인복지법위반”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적용법조 중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를 “형법 제268조”로, 공소사실 제2항의 제목을 “노인복지법위반죄”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