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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210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노인복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당시 상해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노인복지법위반 부분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원심 판시 노인복지법위반 부분에 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방실에 데리고 간 것일 뿐 감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노인복지법위반”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적용법조 중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를 “형법 제268조”로, 공소사실 제2항의 제목을 “노인복지법위반죄”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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