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5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F의 동의하에 이 사건 영수증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고의 점)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인 점을 설명받고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F가 대포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마치 정상차량으로 속여 자신에게 판매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거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F가 이 사건 영수증에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이 아니라는 취지를 추가 기재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수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