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14. 00: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형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17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02:00경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인근의 도로에서 D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5g를 받아 같은 날 06:00경 이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8. 새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04:00경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인근의 도로에서 D에게 38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0g를 받아 같은 날 06:00경 이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6. 오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6. 새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