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범행으로 비화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주거지 안방은 피해 자가 절대적인 평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곳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주거지마저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심어 주었다.
그나마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용기 있게 대처하여 그 범행이 즉시 중단된 것은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다음, 피해자에게서 합의 조건으로서 3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제안 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전날에 위 공탁금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