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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7노3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범죄는 중대하다.

그 범행 전에 피해자를 보면서 안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가 어느 곳에 사는 지를 알아 놓기도 하였을 정도로 범행이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과 합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모두 지급했고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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