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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노20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청소년 이자 처 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수차례 강제 추행을 하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아동ㆍ청소년을 학대한 행위는 범행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다.

원심법원은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정당하게 판단했다.

하지만, 그런 증인 신문 이후 원심판결 선고 때까지 계속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다.

이런 과정을 피해 자가 거치면서 또 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여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했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의 이런 사과를 수용하여 피고인을 용서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밝혔다.

피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등 친척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런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항소심에서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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