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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2 2016가합75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60,4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파주시 D 임야 1,710㎡(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00,000,000원(계약금 45,000,000원, 중도금 740,000,000원, 잔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4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위 계약 당시 피고와 C은 특약사항으로서 “기존 계약을 취소할 때에만 본 계약이 유효하며, 기존 계약의 취소는 기존 계약 대리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F이 처리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1. 10. 6. C과 사이에 위 D 토지의 인접 토지들인 파주시 G, H, I 임야 면적 합계 2,587㎡(이하 이 토지들과 D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15,000,000원(계약금 790,000,000원, 잔금 42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을 제13호증)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신용악화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C 측에서는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모두 1,54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원고와 C은 위 약정으로 인한 대출 시행 직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을 제11호증)’ 경기도 파주시 D, G, H, I 상기 번지수로 인해서 대출금 15억 4천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는 원고이지만 실질적인 매매계약자는 C이므로 원고는 매매계약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모든 것은 C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라.

다. 항 기재 약정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총 1,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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