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60,4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파주시 D 임야 1,710㎡(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00,000,000원(계약금 45,000,000원, 중도금 740,000,000원, 잔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4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위 계약 당시 피고와 C은 특약사항으로서 “기존 계약을 취소할 때에만 본 계약이 유효하며, 기존 계약의 취소는 기존 계약 대리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F이 처리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1. 10. 6. C과 사이에 위 D 토지의 인접 토지들인 파주시 G, H, I 임야 면적 합계 2,587㎡(이하 이 토지들과 D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15,000,000원(계약금 790,000,000원, 잔금 42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을 제13호증)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신용악화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C 측에서는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모두 1,54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원고와 C은 위 약정으로 인한 대출 시행 직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을 제11호증)’ 경기도 파주시 D, G, H, I 상기 번지수로 인해서 대출금 15억 4천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는 원고이지만 실질적인 매매계약자는 C이므로 원고는 매매계약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모든 것은 C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라.
위
다. 항 기재 약정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총 1,5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