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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합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피고인의 학원 약칭이 기도 한 ‘D’ 로 줄여 부른다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파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D를 대리하여 F과 그의 처 H으로 부터 파주시 I 대 1364㎡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2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F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6. 11. 4. 중도금 11억 2,000만 원, 2017. 10. 17. 잔금 4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H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6. 11. 4. 중도금 8억 4,000만 원, 2017. 10. 17. 잔금 3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D 명의로 이전 받은 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F, H의 기존 대출금 14억 8,000만 원을 상환한 후 그 남은 대출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잔금을 계약 일부터 1년 후에 지급하는 대신, 잔금에 대한 담보 조로 F에게 나중에 기숙학원 허가를 받게 되면 기숙학원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D 주식 100%를 제공하며, 베트남에서 투자 받기로 한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인이 잔금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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