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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231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주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소외 D는 원고와 소외 E를 대리하여 피고와 2005. 6. 2.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원고와 E가 피고에게 12필지 토지(원고 소유의 파주시 F 임야 32,914㎡ 등 2필지와 E 소유의 G 답 251㎡ 등 10필지, 다음부터 ‘이 사건 파주시 토지들’이라고만 한다

)를 대금 27억 4,98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원은 계약일에, 잔금 22억 4,980만 원은 2005. 7. 1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D는 원고와 E를 대리하여 피고와 2005. 7. 19. “매매 계약 해제 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2호증)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5억 원을 2005. 9. 19.까지 반환하되 그 이자로 매월 말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계약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파주시 토지들 중 E 소유의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약정일까지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D는 2005. 9. 27. 피고에게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3호증 를 작성하여 주면서, D가 피고로부터 2005. 9. 19. 5억 원을 차용하여 같은 달 30일 2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같은 해 12. 31.까지 이자는 금 이부로 하여 변제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주시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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