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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7 2016고단27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5:20 경 안산시 반월 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 66번 길 2 율 천고 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벌금 수배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를 제외하더라도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 관찰 포함),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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