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2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6. 15:4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한신 아파트에서부터 단속 지점 인 동대문구 제기동 635-20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보이 저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범칙 자적 발보고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