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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회)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7.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마약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마약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편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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