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3: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 삼익 피아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