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에 만나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 피고의 딸 용돈, 아파트 보수비용, 가족여행 경비 등을 주기도 하였고, 귀금속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2. 아파트 대출금 변제를 위해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현금으로 1,500만 원과 500만 원, 차량구입 비용으로 1,800만 원, 신용카드 대금 변제를 위해 2,100만 원, 아파트 보수비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위 각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6. 7. 22.자 5,000만 원과 현금, 차량구입비, 신용카드대금, 아파트 보수비용 등으로 합계 1억 2,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 등을 교부하면서,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