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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19563
분양계약해지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모친 E는 2016. 8. 18. 선정자 D와 F을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G, H, I, J 토지 중 일부인 각 65평 합계 13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각 78,000,000원(평당 1,200,000원) 합계 156,000,000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을, 2016. 9. 30. 잔금 1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F과 원고 등 및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선정자 D와 F 2인에서 원고 등 3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6. 10. 18.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43평을 각 51,600,000원에, 선정자 D가 이 사건 토지 중 44평을 52,8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56,000,000원(= 78,000,000원 × 2)으로 변경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156,000,000원(= 51,600,000원 × 2 52,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 도로공사 등을 완료한 후 이와 관련된 추가비용 없이 명도, 등기한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즉시 공사를 진행하며,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을 매수자에게 통지한다)’, 제5항은 ‘건축허가 후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위 제3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위약행위로 보아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매매대금 10%의 배액을 피고에게 지불 요청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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