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2017. 4. 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사이에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4. 28.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고 검사는 2017. 4. 25.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따르면 대출금은 2017. 4. 28.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인정한다. ,
2017. 5. 30.경 피해자 공단과 사이에 C 소유의 CNC Vertical MCT(KV-1600) 1대를 감정가 6,138만 원 검사는 “시가 6,138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특히, 기계 2대 합계액과 나머지 기계의 시가 등)과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6,138원”은 “6,138만 원”의 오기가 명백하고, 위 가액은 이 사건 근저당 당시 채권자측이 감정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의 내용과 피담보채무의 가액 등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 부분 기재와 같이 ‘감정가’로 인정한다.
상당으로 하고, CNC Lather(TL-40B) 1대를 감정가 4,092만 원 상당으로 하여 C 소유의 토지 및 공장건물 등 검사는 ‘이 사건 기계 2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 소유의 토지 및 공장 건물과 그 기계기구에 관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정된다.
과 공동으로 채권자 피해자 공단,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공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