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68,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8. 1.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쇄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인쇄기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인쇄판재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인 2014. 7. 22. 피고가 주식회사 미다스컴택으로부터 매수하여 주식회사 현문자원이라는 업체에 제공할 CTP 출력시스템 기계의 매수대금을 리스회사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의 대여자금으로 지급하는 데 있어서, 피고의 부탁으로 리스료를 피고가 부담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고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리스회사와 사이에 취득원가 3억 5,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여 위 기계(이하 ‘리스기계’라 한다)의 매수자금을 제공받는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회사가 제공한 대여자금으로 리스기계에 대한 매수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회사에게 2014. 8. 22.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리스료 원리금 합계 201,616,375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리스료의 미지급에 대한 항의를 받고서 2015. 11. 6. 원고에게 ‘리스기계를 2016. 6. 30. 이내에 판매하여 리스료를 완납하며 별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6. 10. 31.경 리스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상 원고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게 ‘리스료 대납액 64,468,147원을 2019. 5월부터 12개월 분납으로 상환할 것으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