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400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길선미(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수
판결선고
2020. 5.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게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남재현
판사강성영
판사유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