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57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길선미(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이진환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회사의 실습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로 출장을 가서 서울 강서구 E 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나눠 마신 뒤 2018. 9. 18. 새벽 무렵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자 놀라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들었다. 피고인은 이후 손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피의자와 피해자가 통화한 녹음 파일 음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을 왜 거부하지 못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때 왜 곧장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후 즉시 남자친구나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기억이 단편적이고, 피해사실에 있어서도 그 정도와 순서 등에 있어서는 다소 기억의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두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체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운지, 범행 후의 피해자의 반응과 고소의 경위는 어떠한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난 후 화장실 앞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로 데려갔고, 또 기절하다시피 잤는데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된 경위, 출장을 가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기 전까지의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이 든 이 후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일련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각 진술 중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표현상의 차이, 피해자의 복잡한 감정들(좌절, 분노, 무기력 등),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토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가 잠이 든 후 깰 때까지 있었던 일련의 일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매번 동일하고 정확히 기억해내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해 보임).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을 따라 출장을 가서 다음 날 휴가를 받아 남자친구도 보고 할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의 예비군 훈련과 사업문제 떄문에 남자친구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못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출장가는 당일 11시 쯤 피고인이 1층 카페로 불러서 가니 '여자친구가 올라가면 남자친구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만나러 오겠지. 일단 무조건 출장을 가자'고 해서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출장 가서 할 일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서울에 사는 것을 알고 있어 업무 보러가는 김에 남자 친구를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가보겠느냐고 비슷하게 말했다. 남자 친구가 예비군 소집이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 하기에 제가 처음 계획은 출장 당일 오후에 일찍 끝난다고 하면서 오후에 남자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여자 친구가 서울까지 갔는데 안 만나 주겠냐고 말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휴가도 준다는 취지로 말도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출장에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야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함께 출장을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1), '피고인이 출장을 가던 중 차 안에서 경비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 방을 써야한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직원과 같이 출장을 간 적은 처음이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그 이전에는 실습생을 데리고 출장을 간 사실이 없다. 사실 돈이 아까워서 다른 방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에 출장을 가기 전부터 숙소를 하나만 잡기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남자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위 사실확인서는 남자 직원이 동행하는 일반적인 출장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나이 어린 이성 실습생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야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방에 들어가 저는 샤워를 했고, 피해자는 몸 전체를 샤워하지는 않고 간단히 씻고만 나왔다. 피해자에게 씻고 나서 갈아입을 옷이 있으면 갈아입고, 없으면 가운을 입으면 된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면서 야자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그냥 소주는 못 먹고 맥주를 섞어 폭탄주를 마신다고 하여 폭탄주를 타줬다. 피해자가 말을 하는 것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애로점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하도록 하기 위해 게임을 제안했다. 술을 마시면서 계속 말끝마다 대표님이라고 존칭을 사용하기에 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직원 애로 사항을 듣는 입장에서 불편해서 피해자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게임을 제안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게임을 통해 많은 양의술을 마신 것으로 보임).
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 술을 마셨고, 잠이 든 이후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뒤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숙소 안에서 피해자가 저보다 술을 조금 더 마신 것 같다. 새벽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속이 나쁘고 토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등을 두드려 주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준 것 외에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2), 피고인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술과 잠에 취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침대로 데려가기도 했다고 진술함).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다른 어떠한 행위를 두고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의 내용이 명확하며, 그 정도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잠결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⑥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했던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이후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 외에 방을 벗어나거나 고함을 치거나 전화로 도움을 구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상황 자체가 한방에 저와 대표밖에 없어서 너무 무서웠고,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화장실로 간 거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한 것이고,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완강히 거부하거나 대표를 깨워서 이야기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태도를 사후적으로 보면 당위적 모습에서 다소 벗어나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어리숙하고 심약한 성정, 피고인과의 수직적이고 불편한 관계, 만취한 상태에서 공포심, 수치심, 자책감, 당황스러움을 함께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당시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더욱 심각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술이 깨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침이 될 때까지 일단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고, 기다리고자 한 피해자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⑦ 이 사건 발생 직후인 아침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잠에서 깨어 '밤에 왜 그러셨어요?'라고 물었고, 대표는 '뭘요?'라고 했다. 저는 '대표님이 가슴을 만졌어요'라고 하니까 '나는 기억이 안난다. 잠만 잤다.'고 대답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진짜 기억이 안나요?'라고 물었고, 대표는 '나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안해요.'라고 답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일어나서 바로 따지지는 않았고 좀 있다 따지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다. 피해자가 '잠 버릇이 안 좋냐', '터치한 것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고, '자다가 몸을 터치했다. 정말 기억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가 당황스러워 '정말 그랬다면 깨우거나 때리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고, 피해자가 '대표님이 깨 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를 한 것은 분명한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만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3),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품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4).
⑧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문자를 보내는 습관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보낸 '지금은 괜찮아요~'라는 문자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헤어지기 전에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⑨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3일 정도 회사에 더 출근한 후 피고인을 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할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 역시 거부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자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한다고 해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만나기를 거부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한테 서울에 와서 대표랑 같은 모텔을 썼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잔 사실을 숨기려고 했거나 남자친구와의 관계만을 생각했다면 방을 따로 잡아서 잤다는 간단한 거짓말을 하면 될 것이고,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거짓말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는 것에 대한 변명을 위해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움)5). 피해자와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출장을 다녀온 후 3~5일간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위 F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위 F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고소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가 고소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어떠한 것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습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출장을 빌미로 데려가 같은 방에 투숙하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한 후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것, 술을 마시는 것, 약간의 신체접촉 등을 모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의 차이와 평소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라는 지위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악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과 그 이후에 있었던 거짓된 태도에 상처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한 정황 역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김동욱
주석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출장을 가는 것은 출발 당일 아침에 결정되었고, 피해자는 1박을 하기 위한 옷가지 등도 가져오지 않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는 것조차 이례적으로 보이는데(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함), 피해자의 기억에 오류와 혼동이 있을 수 있음을 부각시키거나,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OO씨가 그 다음 날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4) 피해자가 잠결에 뒤척이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경미한 신체접촉에 대해 위와 같이 항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남자친구의 화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화낼 상황까지 예상하고,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진 것에 대한 항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말을 종종 한 적이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 일을 잘하면 정직원으로 해주고, 팀장을 시켜 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신상에 변화가 있지 않은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더욱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