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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2085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36,000원 및 그 중 74,760,000원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2019. 5. 10.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금 74,760,000원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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