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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77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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