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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0483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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