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06 2019가합405811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1,942,844원 및 그 중 404,530,026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8.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11. 8.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비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