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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01 2020고단4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중ㆍ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29cm, 날 길이 : 18cm)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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